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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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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수삭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