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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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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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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8]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