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