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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등)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자동차폐차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가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자동차폐차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가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