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예비검사)
①관할관청은 사용본거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동거의 소유자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거의 예비검사를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예비검사의 결과 당해 자동거가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거예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관할관청은 전항의 자동거예비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자동거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정하여 자동거검사증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자동거검사증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동거검사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