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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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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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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1.21]]
1.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의2.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