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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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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거령등의 제한)
①사업용 자동거는 그 업종 및 사용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이하 "거령"이라 한다)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개정 1980·12·31>
②사업용 자동거를 사업용이 아닌 자동거로 용도변갱한 경우에는 용도변갱전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령의 잔여기간 또는 주행거리의 잔여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신설 198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령의 기산일·계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