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7546호 일부개정 2020. 10.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2018.9.18, 2020.6.9]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4의2.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삭제 [2020.6.9]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