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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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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