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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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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동차관리사무의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