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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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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동차관리사무의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이행정의 합이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