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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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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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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제31조의3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2015.12.29, 2017.1.17, 2020.2.4] [[시행일 2021.2.5]]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시행일 2018.1.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2017.1.17] [[시행일 2018.1.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1.2.5]]
⑥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2.4,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2.5]]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1.2.5]]
⑧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2020.2.4] [[시행일 2021.2.5]]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시정조치계획등이 보고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1.2.5]]
⑩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0.2.4] [[시행일 2021.2.5]]
⑪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0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0.2.4] [[시행일 2021.2.5]]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1.2.5]]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1.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