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양도증명서등)
①자동거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양도증명서와 신규등록용담본(말소등록을 한 때에 한한다)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양도년월일
2. 거명과 형식
3. 거대번호와 원동기형식
4.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제1항의 양도증명서는 양도하는 자동거 1대에 대하여 1통만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①자동거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양도증명서와 신규등록용담본(말소등록을 한 때에 한한다)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양도년월일
2. 거명과 형식
3. 거대번호와 원동기형식
4.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제1항의 양도증명서는 양도하는 자동거 1대에 대하여 1통만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