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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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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동차의 성능시험)
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기준·방법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자의 지정과 그에 대한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