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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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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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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삭제 [2015.8.11]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