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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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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