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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2.1.10 법률 제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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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할구역외에서의 등록, 검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할 자동거가 관할구역외에 소재하여 제시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방의 관할관청에 제시하여 등록 또는 검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