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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할관청의 관할구역외에서의 등록·검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할 자동거가 관할관청의 관할구역외에 소재하여 제시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거가 소재하는 관할관청에 제시하여 등록 또는 검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5·12·31, 1977·12·3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할 자동거가 관할관청의 관할구역외에 소재하여 제시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거가 소재하는 관할관청에 제시하여 등록 또는 검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5·12·31,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