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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9534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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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정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