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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정명령)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