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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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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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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정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8.4,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