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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12066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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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