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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