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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