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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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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15 제2313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2.2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해당 지방위원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 및 그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5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2.7.13]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4항·제6항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고, 제1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9조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1.12.13, 2013.2.2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2.20]
[전문개정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