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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시행일 2011.12.16]]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9.15 ] [[시행일 2011.12.16]]
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일 2010.10.27]]
[본조제목개정 2011.9.15 ] [[시행일 2011.12.1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9.15
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본조제목개정 2011.9.15
부칙 [2005.12.30 제192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6호다목, 제32조 단서 및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찰공고·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 된 계약사무 및 법률 관계·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5항, 제74조제 3항제3호 및 제10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②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3호 및 동항제5호다목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하고, 제34조제2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④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하며, 제47조제2항 후단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6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로 한다.
⑤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5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⑧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 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 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으로 하 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 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6호다목, 제32조 단서 및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찰공고·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 된 계약사무 및 법률 관계·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5항, 제74조제 3항제3호 및 제10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②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3호 및 동항제5호다목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하고, 제34조제2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④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하며, 제47조제2항 후단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6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로 한다.
⑤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5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⑧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 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 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으로 하 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 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5.30 제1949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29 제1980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으로 한다.
<37>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으로 한다.
<37>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9.20 제202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제4호의2·제6호·제10호·제11호·제14호·제14호의2·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7년 9월 20일을 계약체결일 및 입찰일로 보고,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20일을 입찰일로 본다. [개정 2009.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제4호의2·제6호·제10호·제11호·제14호·제14호의2·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7년 9월 20일을 계약체결일 및 입찰일로 보고,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20일을 입찰일로 본다. [개정 2009.1.13]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로,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9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로,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9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축법」 제19조"를 "「건축법」 제23조"로 한다.
<33> 부터 <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축법」 제19조"를 "「건축법」 제23조"로 한다.
<33>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중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8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 제39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7항ㆍ제1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제89조의2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5조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마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3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제2항,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3>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중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8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 제39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7항ㆍ제1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제89조의2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5조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마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3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제2항,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⑮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⑮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1.13 제212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7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7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 2.6 제213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0>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0>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8.5 제216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8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8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7> 및 <28>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7> 및 <28>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8.21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11.20 제21834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9.11.26 제21852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0.7.26 제223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및 제78조의2,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연배상금의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한 특례) 제15조제7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중 “300억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억원”으로 보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500억원”으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5조제1항제6호사목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그 생산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조ㆍ구매할 수 있다.
제7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각각 “금융기관”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중 “외국은행”을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및 제78조의2,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연배상금의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한 특례) 제15조제7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중 “300억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억원”으로 보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500억원”으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5조제1항제6호사목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그 생산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조ㆍ구매할 수 있다.
제7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각각 “금융기관”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중 “외국은행”을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2010.12.13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카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카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1.26 제2263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1.7.28 제23051호(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1.9.15 제231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5조, 제30조, 제37조제2항제4호더목, 제43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2조, 제100조의2, 제108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바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을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5조, 제30조, 제37조제2항제4호더목, 제43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2조, 제100조의2, 제108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바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을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한다.
부 칙[2011.10.2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다목, 제22조제8호,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다목, 제22조제8호,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11.1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11.11.23 제2331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⑦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12.2 제23337호(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7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7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5.23 제238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27일 전에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8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27일 전에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8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8.31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0.8 제24130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89조의2제2항, 제9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9조제1항 본문·단서, 제71조제1항 본문·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정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한다.
<113>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89조의2제2항, 제9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9조제1항 본문·단서, 제71조제1항 본문·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정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한다.
<113>부터 <12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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