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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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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제8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