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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정 1976.12.31 법률 제2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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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생산 및 매도명령)
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비료의 종류·삭량·규격을 정하여 생산·판매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