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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급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매년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의 비료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급계획은 비료의 생산·수출·수입등 수급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삭제<1999.3.31>
④삭제<1999.3.31>
①농림부장관은 매년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의 비료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급계획은 비료의 생산·수출·수입등 수급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삭제<1999.3.31>
④삭제<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