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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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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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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급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매년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의 비료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급계획은 비료의 생산·수출·수입등 수급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비료의 급격한 가격앙등과 공급불족으로 안전영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료업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그 시기 및 수량등을 명시하여 생산·판매 및 수입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④농림부장관은 비료의 공급불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시기 및 수량등을 명시하여 수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