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약칭 : 연금연계법

법률 제18412호 일부개정 2021. 08. 1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시행일 2022.2.18]]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