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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약칭 : 연금연계법

법률 제1841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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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1.8.17] [[시행일 2022.2.18]]
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다만, 65세가 된 연계신청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