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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07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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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일시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