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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4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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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