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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