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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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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