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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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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