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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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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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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시행일 2016.5.21]]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