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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시행일 2006.6.24]]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다음 각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시행일 2006.6.24]]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