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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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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터
2.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