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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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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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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인가·협의·해제·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시행일 2020.7.30]]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4.24]]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