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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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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특허표지)
①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지를 하여야 한다. 물건에 특허표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46조제1항제1호의 실시자에 대하여 특허표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은 특허된 물건의 요부를 분리하여 판매 또는 확포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중에 있는 발명이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특허출원의 표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고후에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