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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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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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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2.3.][[시행일 2001.7.1.]]
1. 특허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특허권자 및 특허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의2. 특허권자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신설 2001.2.3.][[시행일 2001·7·1]]
3. 결정에 관련된 특허의 표시
4. 결정의 결론 및 이유
5. 결정연월일
②심사장은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특허이의신청인 및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