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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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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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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출원공고)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을 거절할 리유가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를 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특허국은 출원년월일, 발명자성명, 출원인성명, 명칭, 주소 및 출원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출원공고가 있은 때에는 그 출원한 발명은 출원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특허국은 출원공고와 동시에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을 특허국의 정하는 장소에서 공중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⑤특허국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출원공고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 출원공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⑥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