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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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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2년으로써 종료한다. 다만, 특허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이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12년의 기간은 그 출원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이자에게 특허가 허여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년의 기간은 특허출원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