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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5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특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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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이중출원)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출원(이하 "이중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을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때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이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특허출원이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에서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의 경우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5.12.]]
[전문개정 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