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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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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강제실시에 의한 보상금지불)
①제45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나 의장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실시권자는보상금을 지급하든가 또는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을 하고서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