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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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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우선권의 주장)
①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6조 및 제1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개정 1973·12·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의 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한 자는 최초에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특허출원일로부터 3월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의 주장을 한 자가 전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권의 주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개정 197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