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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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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권리자의 실시권)
①특허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목적인 발명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 하나가 무효로 된 경우에 등록을 받았던 원특허권자
2. 무효로 된 특허에 관하여 그 발명의 정당권리자에게 특허를 허여한 경우에 있어 등록을 받은 원특허권자
3. 전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단, 실시권등록이 없더라도 제55조제2항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 한다.
②특허출원한 날 전이나 이와 같은 날에 출원한 실용신안권이 특허발명과 저촉되는 경우에 그 실용신안의 실시권을 등록한 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라도 원실시권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단, 원실시권에 대하여 등록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특허권자는 실시권자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