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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2018.3.27 제155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제2항·제3항(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6조(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6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행금지 표지의 발급·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3항(운행금지 표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월(月)에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3호(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4호(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행하는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개정법률"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전에 같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경우로서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정밀안전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2년 이내
2.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1년 이내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 운행정지명령,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개선명령, 이행명령, 공고 등의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라 한다)
3.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 신고, 신청, 보고, 제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4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범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등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확인표시등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 자율안전확인표시
제15조(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승강기 검사 및 검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라 검사를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18조(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구성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19조(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가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교육
2.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제20조(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본다.
제21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조·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제2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④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제2항·제3항(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6조(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6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행금지 표지의 발급·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3항(운행금지 표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월(月)에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3호(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4호(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행하는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개정법률"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전에 같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경우로서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정밀안전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2년 이내
2.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1년 이내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 운행정지명령,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개선명령, 이행명령, 공고 등의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라 한다)
3.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 신고, 신청, 보고, 제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4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범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등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확인표시등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 자율안전확인표시
제15조(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승강기 검사 및 검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라 검사를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18조(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구성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19조(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가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교육
2.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제20조(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본다.
제21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조·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제2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④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1.12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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